안녕하세요 55~100%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택, 상가 등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부터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주택, 농 · 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 · 공장건물이 이 보험에 해당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그럼 가입 대상 및 해당재해, 보험료지원,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보험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 주택 : [건축법] 제 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 · 임업용 목적의 온실 |
- 상가 ·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해당 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에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55 ~ 100%를 지원 |
- 정부 지원 : 55 ~ 100% / 가입자 부담 : 0 ~ 45% |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원 = 정부지원 19,200원 +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 (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보험료의 55 ~ 10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 |
주택] 일반 55% ~ / 차상위계층 78%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약취약지역 87% ~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 · 공장] 55% |
주택은 일반 55%부터,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도 지원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
※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해당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 II)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해집니다.
보상 기준 및 상품 안내
- 보상 기준
정액 보상 | 실손 보상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 주택 · 온실 |
주택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I) 주택 · 온실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 단체가입주택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VI) 실손보상 소상공인 |
< 보상 기준 > | |
전파 100% / 전반파 70% / 반파 50% / 소파 25% |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
- 상품 안내
보험 상품 | 대상 시설물 | 보상 방식 | 가입 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 |
주택,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I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VI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주택
구분 | 연간 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80㎡ 기준) |
총액 | 34,900원 | 7천 2백만원 |
정부지원 | 24,400원 | ||
자부담 | 10,500원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총액 | 34,900원 | |
정부지원 | 30,400원 | ||
자부담 | 4,500원 |
온실
구분 | 연간 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1천㎡ 기준) |
총액 | 233,600원 | 868만원 |
정부지원 | 163,500원 | ||
자부담 | 70,100원 |
상가
구분 | 연간 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122,300원 | 1억원 |
정부지원 | 85,600원 | ||
자부담 | 36,700원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67,500원 | 5천만원 |
정부지원 | 47,200원 | ||
자부담 | 20,300원 |
공장
구분 | 연간 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153,000원 | 1억원5천만원 |
정부지원 | 107,100원 | ||
자부담 | 45,900원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53,300원 | 5천만원 |
정부지원 | 37,300원 | ||
자부담 | 16,000원 |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나고,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금 지급 사례 | |||
주택 | 지급 보험금 | 178,200,000원 | |
피해 내용 | 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동산 침수피해 | ||
납입보험료 (연간) |
정부지원 | 32,900원 | |
자부담 | 29,6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16,000,000원 | |||
온실 | 지금보험금 | 322,101,360원 | |
피해 내용 | 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 ||
납입 보험료 (연간) |
정부지원 | 6,353,900원 | |
자부담 | 1,012,0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42,000,000원 | |||
상가 및 공장 |
지금 보험금 | 35,000,000원 | |
피해 내용 | 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재고재산 피해 | ||
납입 보험료 (연간) |
정부지원 | 123,500원 | |
자부담 | 35,2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3,000,000원 |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 · 시민안전보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내용 바로가기)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보험사 및 가입안내, 보험금 청구절차는 다음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보험사 및 가입안내, 보험금 청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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