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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 대상 및 보험료 지원, 상품 알아보기

by 티머니스 2024. 7. 24.

안녕하세요 55~100%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택, 상가 등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부터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주택, 농 · 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 · 공장건물이 이 보험에 해당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그럼 가입 대상 및 해당재해, 보험료지원,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보험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 알아보기

 

가입 대상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 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 · 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 ·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해당 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에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55 ~ 100%를 지원
- 정부 지원 : 55 ~ 100% / 가입자 부담 : 0 ~ 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원 = 정부지원 19,200원 +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 (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보험료의 55 ~ 10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 
주택] 일반 55% ~ / 차상위계층 78%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약취약지역 87% ~
온실] 70%
소상공인 상가 · 공장] 55%

 

주택은 일반 55%부터,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도 지원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해당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 II)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해집니다.

 

 

 

보상 기준 및 상품 안내

- 보상 기준 

정액 보상 실손 보상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

주택 · 온실
주택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I)

주택 · 온실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

단체가입주택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VI)

실손보상 소상공인

 

< 보상 기준 >
전파 100% / 전반파 70% / 반파 50% / 소파 25%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 상품 안내

보험 상품 대상 시설물 보상 방식 가입 방법 보험가입금액한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
주택, 온실 정액형 개별 · 단체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
주택 정액형 지자체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III
주택 실손비례형 개별 · 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VI
소상공인 상가, 공장 실손형 개별 · 단체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주택

구분 연간 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80㎡ 기준)
총액 34,900원 7천 2백만원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총액 34,900원
정부지원 30,400원
자부담 4,500원

 

온실

구분 연간 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1천㎡ 기준)
총액 233,600원 868만원
정부지원 163,500원
자부담 70,100원

 

상가

구분 연간 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22,300원 1억원
정부지원 85,600원
자부담 36,7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67,5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47,200원
자부담 20,300원

 

공장

구분 연간 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53,000원 1억원5천만원
정부지원 107,100원
자부담 45,9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3,3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37,300원
자부담 16,000원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나고,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금 지급 사례
주택 지급 보험금 178,200,000원
피해 내용 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동산 침수피해
납입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32,900원
자부담 29,6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16,000,000원
온실 지금보험금 322,101,360원
피해 내용 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납입 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6,353,900원
자부담 1,012,0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42,000,000원
상가

공장
지금 보험금 35,000,000원
피해 내용 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재고재산 피해
납입 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123,500원
자부담 35,2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3,000,000원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 · 시민안전보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내용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보험사 및 가입안내, 보험금 청구절차는 다음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보험사 및 가입안내, 보험금 청구절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청구 절차와 보험사 및 가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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