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을 결심했지만 시간 내기 어려우신가요?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가 직접 방문하여 금연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구분 | 대상자 |
위기청소년 | ㅇ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 · 퇴학 · 자퇴 및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ㅇ 가정 · 학업 · 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
여성 | ㅇ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여성 근로자 집중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
장애인 | ㅇ [장애인복지법] 제 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ㅇ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ㅇ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지원 내용
이용 기간 | 연중 계속 | |
이용 금액 | 무료 | |
ㅇ 방문 · 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담당의사 처방 필요) | ||
ㅇ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
지원 절차
1) | 흡연자 방문 |
2) | 금연동기부여 교육 |
3) | 건강상태평가(문진, 흡연력, CO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 |
4) | 금연프로그램 등록 및 목표설정 |
5) | 금연유지 계획 설정 |
6) | 다음 상담 예약 |
7) | 이후 6개월간 지속 상담 |
신청 방법
ㅇ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
ㅇ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Tel) 02 - 3781 - 2220 (사이트 바로가기) |
금연두드림(사이트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내용 바로가기)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 119안심콜119 안심콜 맞춤형 구조 및 구급 서비스인 119 안심콜 서비스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