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가 맞벌이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15~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주민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앱 등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
서비스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이 해당됩니다.
ㅇ 정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
1) 아동의 연령 12세 이하 |
2)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4)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 놀이, 등 · 하원을 도와드리며,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서비스 유형과 돌봄 활동 범위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 학교, 보육시설 등 ·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가정에 매일 전달 | |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 제공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 가정에 매일 전달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 제공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 관련 특이사항 가정에 매일 전달 |
불가피하게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 긴급단시간서비스
2 ~ 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서 활용 | |
긴급 | - 돌봄 시작 2 ~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 |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긴급과 단시간 서비스도 있습니다.
ㅇ 이용 요금
- 기본요금 및 정부 지원 (2024년 현재 기준)
서비스 종류 |
기본 요금 (시간당) |
정부 지원 | ||
지원 시간 | 지원 금액 |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11,630원 | 연 960시간 | 소득수준에 따라 15 ~ 90% 차등 지원 |
종합형 | 15,110원 | |||
영아종일제서비스 | 11,630원 | 월 200시간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13,950원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50 ~ 85% 차등지원 |
|
기관연계서비스 | 18,600원 | - | - | |
긴급단시간서비스 | 11,630원 +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 | - |
- 추가 할인
1) 아동 추가 할인 | - 2명 이상 동시 돌봄 |
-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 |
2) 다자녀 할인 |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
3) 그 외 할인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가' 형에게 추가 할인 |
-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이용요금의 90% 할인 | |
※ 야간 및 휴일 할증 | - 야간 또는 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질병감염아동지원 제외 |
- 야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 |
- 휴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 신청 방법
정부 지원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서비스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및 앱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방문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정부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지원 신청
< 신청 절차 > | |
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 |
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
- 방문 : 읍, 면, 동 주민센터 | |
3)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 군, 구청으로 전송 |
4)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 시, 군, 구청에서 정부지원 여부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 통보 |
ㅇ 서비스 이용 신청
- 서비스 이용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 |
1) 신청서 제출 |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 |
- 방문] 서비스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
2) 아이돌보미 연계 |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 배정 |
3) 이용요금 결제 | -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예치금 충전 |
-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차감 결제 ※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선 본인결제, 후 정부지원 환급 |
|
4) 서비스 이용 | - 신청한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Tel) 129 |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 Tel) 1577 - 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Tel) 1577 - 2514 |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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