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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군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알아보기

by 티머니스 2025. 3. 25.

군포시는 2025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준공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 이하 단독 · 다가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130㎡이하 공동주택(공용배관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은 2월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접수는 군포시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에서 진행하며, 예산은 63,451천 원입니다.

단, 재건축 승인 주택, 급수관 일부 개량, 5년 내 지원받은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바로가기

 

새 소식 - 군포시청

군포시청 > 열린시정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조회, 상세내용, 첨부, 기간,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문의처 정보 제공 제목 2025년 군포시 노후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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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내용 바로가기

 

 

◈ 지원 대상

- 옥내급수관을 개량하고자 하는 준공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 (환산)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
  •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공용배관 포함)

- 제외 대상

  •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주택
  • 급수관 일부만 개량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주택
  • 지원 승인 전 시공한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 지원 금액

- 예산액 : 63,451천 원(도비 50%, 시비 50%)

-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

구분 최대 지원금액 지원 비율 비고
단독 단독
다가구
옥내급수관 : 180만원 < 전용면적 또는 (환산)연면적 기준 >

60 ㎡이하 : 표준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 : 표준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 : 표준 총 공사비의 3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다세대
및 연립은
공용 배관 포함
공동
주택
다세대
연립
옥내급수관 : 180만원
공용배관 : 60만원
아파트 옥내급수관 : 180만원

 

◈ 신청 기간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5년 2월 ~ 20225년 11월 30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선정 방법 

   선착순 지원으로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접수 장소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급수팀

   수도과 급수팀 031) 390 - 3230에 문의

- 접수 방법

1) 지원신청서
접수
2)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통보
3) 공사시행
(건축주)
4) 공사비
지급신청
5) 현장 확인 6) 공사비 지급

- 신청 방법

1) 주택 소유자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수도과 급수팀에 방문 제출

2) 공동주택은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전체 교체를 권고하며(※ 공용배관을 함께 교체하여야 녹물 발생 방지 효과가 큼),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개별 신청 가능

3)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경우 주택 소유자 중 대표자가 세대별 동의서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 가능

- 신청서 교부

1) 수도과에 비치, 군포시 홈페이지 게재

2) 필요시 팩스 또는 개인 이메일 송부 가능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1)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서

2) 공사 견적서 1부

3)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등)

4) 공동주택의 일괄 신청 시 - 세대별 동의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 ▼ ▼ ▼ ▼ ▼ ▼ ▼ ▼ ▼ ▼ 공고문 바로가기▼ ▼ ▼ ▼ ▼ ▼ ▼ ▼ ▼ ▼ ▼ ▼ ▼ ▼

★공고문.hwp
0.17MB

 

- 기타 문의 사항

군포시 홈페이지 2025년 군포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군포시 지원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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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도과 급수팀 031) 390 - 323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 2025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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