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준과 사용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바우처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5 에너지 바우처,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용 에너지 구입 비용을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기본 지원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요건과 세대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세대에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수급 유형 | 중위 소득 | 기준 2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 30% 이하 | 125만 8,451원 |
의료급여 | 40% 이하 | 157만 3,063원 |
주거급여 | 47% 이하 | 188만 7,676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196만 6,329원 |
세대원 요건에는 다음 7가지 중 1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
"2025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세대별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여름과 겨울을 통합 운영하며, 본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 | 지급 금액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세대 평균 지원금은 약 367,000원으로, 난방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
신청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실제 사용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2026년 5월 25일(월)**까지 가능하며,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사용 기간 | 적용 에너지원 |
하절기 차감 | 2025. 7. 1. ~ 9. 30. | 전기 |
동절기 차감 | 2025. 10. 1. ~ 2026. 5. 25.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택1) |
동절기 실물카드 | 2025. 10. 13. ~ 2026. 5. 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중요 포인트:
난방 위주의 사용을 원할 경우,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하절기 지원금이 동절기로 이월되어 집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가지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하며, 대리인 서명으로도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합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하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
구두 또는 서면 동의가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기와 방식에 따라 실제 지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요금 미차감’ 선택 여부가
겨울철 바우처 사용에 큰 영향을 주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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