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세대원 특성 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및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의 차이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와 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이며, 온라인신청으로는,,, < 복지로 접속>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복지서비스 신청" 클릭>에너지바우처 선택
두 방법의 차이는 방문신청일 경우에는 귀가하는 등 시간과 물리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신청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에너지 종류별 차이와 본인의 필요에 맞는 신청 방법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으로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며, 에너지 종류에 따라 달리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는 정기 에너지만이 해당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에너지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제품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종류에 따라 신청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안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할때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월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급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