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독거노인1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위한 24시간 응급 안전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총정리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안전 관리 서비스가 운영됩니다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어떤 가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실제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주민등록상 단독 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생활 형태가 독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 우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독거노인 및 노인 2인가구 기준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부터,질환이나 거동불편이 있는 노인 2인 가구 또는7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도 포함됩니다조손가정(조부모+손자녀) 역시 조건을 만족하면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중요한 .. 2025.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