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예금자 안심시대 열린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요?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개정으로, 이제 예·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은 금융기관 파산 시에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6건이 개정되며,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신뢰 제고가 기대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어디에 적용되나요?이번 상향 조치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뿐 아니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까지 모두 포함됩니다.즉, 대한민국에서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게 되는 것..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