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도시보증공사1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사기 예방 핵심 제도 정리 전세계약 앞두고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어떻게 활용할까?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통해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무엇인가요?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임대인의 전세금보증 관련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국토교통부와 HUG가 마련한 공적 시스템입니다.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기존 제도보다 실질적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 정보를 확인할 .. 2025.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