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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사업 시작하기 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알아보기

by 티머니스 2024. 8. 8.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운영할 때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개념을 알아보고, 과세 유형 전환,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알아보기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하며, 이들은 세금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이과세자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음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

 

-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음
일반 과세자로 등록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이상으로 예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과세 유형 전환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 다시 판정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형이 변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1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이 다시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 합계액)가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
※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됨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음
※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하고 일반 과세자로 할 것인지,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간이과세 적용 받을 것인지 판단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는 계속 간이과세자로 있을 수 없음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 및 기타 사정으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됨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되도, 아래 해당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 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 · 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없종' 참조
사업의 종류 ·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8)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12)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13)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및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외 시 지역(읍 · 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 사업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2)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3) 고가품, 전문점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4)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5) 기타 신종 호황업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 외 시 지역: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와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지역 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외판원, 개인용달 · 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건물), 적용범위 지정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 · 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없음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배제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 관련 법류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고시 제 2023-20호[간이과세 배제기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알고 있어야 상황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 및 세금 신고 및 납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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