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제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을 반환 시, 국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빈 용기 보증금제도와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용량 | 내용 | 대상 용기 |
190ml 미만 | 개당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400ml 미만 | 개당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개당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ml 이상 | 개당 350원 | 대형 청주 등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이며 제품 라벨 등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 「주세법」제5조 제1호 · 제 2호), 음료 및 먹는 물( 「먹는물 관리법」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슈퍼,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
보증금 지급 거부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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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Tel: 1522 - 0082) |
★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구매 시 1회용 컵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대상 제품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 17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품 | 300원 / 개 |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이 붙어 있으며, 사용 후 판매자에게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와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 · 운반사업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에게 위반 시 처벌사항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사용 표시 있는 빈 병 반환시 보증금 돌려드리는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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