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상속인 (또는 후견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해당됩니다.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 1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제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금융거래(예금 · 대출 · 보험 · 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 · 지방세), 연금(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 · 군인 · 과학기술인 · 한국교직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전국 시 · 군 · 구,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후견인) | |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
온라인 신청 (정부24) |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콜센터 (Tel: 02 - 2100 - 3399) |
정부24 콜센터(Tel: 1588 - 2188)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하는 방법 |
1)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2)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3) 신청결과 확인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1)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2)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4)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5) 접수증 출력 |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정책뉴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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