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제도에 가입하고,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기타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서 2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ㅇ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2. 지원금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단, '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
-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
3. 신청시기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1.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가능
- 대구광역시: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항목 | 내용 |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
3. 신청 처리상태 안내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동의 방법: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로 변경
-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받을 앱 선택 →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4. 구비서류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와 SGI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 (다음 중 택 1):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 관련 증명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참고: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
자세한 문의는 Tel) 1599 - 0001 국토교통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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