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최대 4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by 티머니스 2025. 4. 14.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제도에 가입하고,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바로가기

 

그럼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신청하기

 

ㅇ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기타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서 2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ㅇ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2. 지원금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단, '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
  •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

3. 신청시기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1.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가능
  • 대구광역시: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항목 내용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3. 신청 처리상태 안내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동의 방법: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받을 앱 선택 →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4. 구비서류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와 SGI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 (다음 중 택 1):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 관련 증명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참고: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

자세한 문의는 Tel) 1599 - 0001 국토교통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