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세요
2025년에도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Ⅱ가 운영됩니다.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의 꾸준한 적립과 교육 이수 시 정부의 장려금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대상, 금액, 기간, 구비서류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 저소득이 아니라 근로를 통해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 구성원 중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2,512,677원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표로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표를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50%) | 소득상한(유지기준) |
1인 가구 | 1,196,007원 | 5,025,353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5,025,353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5,025,353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6,097,773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7,108,192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8,064,805원 |
7인 가구 | 4,494,214원 | 8,988,428원 |
누가 제외 대상일까? 공공근로나 유사사업 참여자는 주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중복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디딤씨앗통장 대상자는
중복참여가 허용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는 3번 기회가 있어요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는 총 3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차 | 신청기간 |
1차 | 2025년 4월 1일 ~ 4월 22일 |
2차 | 2025년 7월 1일 ~ 7월 22일 |
3차 | 2025년 10월 1일 ~ 10월 24일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센터를 꼭 확인하세요.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매년 차등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20만 원, 3년 차에는 무려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여기에 이자와 정책대상별 지원금까지 더해져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연차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 적립 | 총 적립 가능 금액(기본) |
1년차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연 240만원 |
2년차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연 360만원 |
3년차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연 480만원 |
총 3년간 최대 약 1,080만 원(이자 제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활참여자라면 추가지원금까지 챙기세요
자활참여자의 경우 내일 키움장려금과 수익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추가지원 항목 | 월 최대 지원금 | 조건 |
내일키움장려금 | 20만원 | 자활참여자, 본인저축 필수 |
내일키움수익금 | 15만원 | 자활참여자, 본인저축 필수 |
두 항목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해 총 월 35만 원까지도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정리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일용직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소득이 국세청 신고 기준일 경우, 접수증 추가 제출
- 기타 필요서류는 센터에서 별도 안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센터 방문으로
희망저축계좌Ⅱ 관련 상담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용인지역자활센터(031-8005-8040), 용인시 복지정책과(031-6193-3045)에서
가능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꼭 사전에 고지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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