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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사기 예방 핵심 제도 정리

by 티머니스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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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앞두고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어떻게 활용할까?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사기 예방 핵심 제도 정리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신청 내용 바로가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금보증 관련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마련한 공적 시스템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 실질적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 내용
보증 가입주택 수 HUG 보증 가입 이력 기준 보유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과거 보증사고 등으로 인해 보증 불가 여부
대위변제 이력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러한 정보는 임대인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보증 사고가 잦은 임대인은 전세사기 위험도 높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회 신청하나요?

조회 방법은 총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HUG 지사 방문 신청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한 후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2.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
    2025년 7월 23일부터는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준비물 결과 전달 방식
HUG 지사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문자 발송
안심전세앱 본인 인증 앱 내 결과 확인

 

안심전세앱 바로가기

 

앱다운로드안내

모바일 HUG 안심전세 로고 앱 다운로드 후 이용해 주세요.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HUG안심전세로 검색해보세요.

onestop.khug.or.kr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이유는?

2025년 5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전세계약 전에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알 권리와 주거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조회 가능한 사람과 횟수는?

정보 조회는 계약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남용 방지를 위해 월 3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정보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되며,
실제 거래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앱으로 직접 조회 가능해질까?

예. 특히 계약 당일에는 더욱 유용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대면할 경우,

  1. 임차인이 앱에서 직접 임대인 정보 조회
  2.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여주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계약 전 마지막 점검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어떻게 바뀔까?

임차인은 더 이상 ‘묻지 마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신력 있는 보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리스크 높은 임대인과의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
신뢰도와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확인하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전 정보 확인으로 안전한 전세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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