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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 계산기 연말정산하는 모습
노트북과 계산기 그리고 각종 서류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영수증으로 구성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ᆞ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인 ‘월세액ᆞ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서 장애인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 이상 회사의 근무자는 전(종)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회사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즉.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위의 서류들은 모두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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