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선택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됩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7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두번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