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은 신혼부부나 결혼 · 출산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큰 소식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청약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예상되며,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 공통으로 바뀌는 제도 > | |
1)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2) | 부부가 중복 당첨시 두 명 다 부적격 처리에서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을 인정으로 바뀜 |
3)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 소유 또는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면 지원이 안됐지만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뀜 |
4) |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 |
민간분양 -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 민간분양 제도 변화 > | |
1)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신생아 있는 부부에게 우선 순위, 20% 공급량 배정 |
2)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신청자와 배우자까지 확대 -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50%를 합산 |
3) | 동점(일반 · 노부모 공급) 발생 시엔 장기 가입자를 우대 |
신생아 특별공급 - 결혼 안 해도 자녀만 있으면 청약 가능
< 공공분양의 변화 > | |
1) |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해당 유형에 청약 가능 - 공급물량은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로 배정 - 혼인 신고를 안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청약 가능 |
2) | 특별공급 유형별로 10%는 추첨제 도입 |
3) | 자녀가 있다면 소득 · 자산 요건 완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 자녀 완화 -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p)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최대 20% 포인트(p)까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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