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영수증으로 구성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ᆞ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인 ‘월세액ᆞ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서 장애인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 이상 회사의 근무자는 전(종)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회사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 제출 대상자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소즉.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위의 서류들은 모두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10.05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첫번째 이야기
2023.10.07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세번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