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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알아보기

by 티머니스 2025. 2. 5.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국가가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를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금채권보장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내용 바로가기

 

◈ 지원 대상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

 

ㅇ 지급 대상

사업자 요건,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 퇴직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ㅇ 지급 사유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지급 내용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저소득 재직자 최대 700만원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급 내용

지급금액 상한액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퇴직자는 3개월분 임금 3년간 체불 퇴직금(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3개월분 임금(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진정 및 소송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노동포털에 진정서 제출 후 확인서 발급 또는 소송 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 누리집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ㅇ 처리 절차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노동포털 누리집을 통해 진정 신청
▶ 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 발급
2) 소송 제기 및
집행권원 확보
- 직접소송 / 무료법률구조신청

-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가능
3) 간이대지급금 청구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ㅇ 문의

근로복지공단 Tel) 1588 - 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Tel)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Tel) 132

 

허위 임금체불 신고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면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신고 및 고발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