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국가가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간이대지급금)를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금채권보장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 |
ㅇ 지급 대상
사업자 요건,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 퇴직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ㅇ 지급 사유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지급 내용
퇴직자 | 최대 1,000만원 |
저소득 재직자 | 최대 700만원 |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급 내용
지급금액 상한액 | |
항목 | 상한액 |
총상한액 | 1,000만원 |
임금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퇴직자는 3개월분 임금 3년간 체불 퇴직금(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3개월분 임금(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진정 및 소송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노동포털에 진정서 제출 후 확인서 발급 또는 소송 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 누리집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ㅇ 처리 절차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 노동포털 누리집을 통해 진정 신청 ▶ 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 발급 |
2) 소송 제기 및 집행권원 확보 |
- 직접소송 / 무료법률구조신청 -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가능 |
3) 간이대지급금 청구 |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ㅇ 문의
근로복지공단 | Tel) 1588 - 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Tel)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 Tel) 132 |
허위 임금체불 신고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면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신고 및 고발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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