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명시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 안내
녹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광명시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 수도배관 교체·갱생을 지원하여 보다 깨끗한 수돗물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신청해 보세요!
그럼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사업 개요
항목 | 내용 |
---|---|
사업명 |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 1994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 녹물이 발생하는 아연도강관 수도관 설치 주거용 건축물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금액 | 연면적 기준 상한금액 내 공사비의 50% 지원 |
신청대상 제한 |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택지개발 대상 건물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용배관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먼저 공사 한 경우 |
신청 방법 |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민원 서식 받기 게시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
문의처 | 광명시 수도과 수도시설팀 ☎ 02 - 2680 - 2962 |
🔧 지원범위 및 기준
구분 | 규모 | 지원금 산출방법 | 비고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1가구) |
1) 공사금액의 50% 2) 60만원+(건축연면적 - 50 ㎡) x5,560원 ※ 1), 2)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
최대지원금 124만원 (건물당)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 이하 (2가구 이상) |
1) 공사금액의 50% 2) 90만원+(건축연면적 - 50 ㎡) x 3,920원 ※ 1), 2)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
최대지원금 200만원 (건물당)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 이하 (1세대) |
1) 공사금액의 50% 2) 40만원+(전용면적 - 30 ㎡) x 3,840원 ※ 1), 2)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
최대지원금 60만원 (세대당) |
※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공용급수관(세대당) - 최대 20만 원(세대당) / 총공사비의 50% 이하 중 최소금액 지원
🔧 신청 방법
1) | 공사비 지원 신청 상담 | 민원인 |
2) | 지원 신청서 접수 | 민원인 |
3) | 담당자 현장 조사 | 수도과 |
4) | 공사비 지원 승인 | 수도과 |
5) | 공사 시행 | 민원인 |
6) | 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 | 민원인 |
7) | 담당자 현장 확인 | 수도과 |
8) | 공사비 지원금 지급 | 수도과 |
▼ ▼ ▼가정옥내노후급수관지원사업신청서 바로가기 ▼ ▼ ▼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수도과 수도시설팀) 02) 2680 - 2962으로 문의
참조: 광명시 가정옥내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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