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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광명시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 알아보기

by 티머니스 2025. 4. 24.

🏠 광명시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 안내

 

녹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광명시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 수도배관 교체·갱생을 지원하여 보다 깨끗한 수돗물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신청해 보세요!

 

광명시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바로가기

 

그럼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사업 개요

항목 내용
사업명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
지원대상 - 1994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 녹물이 발생하는 아연도강관 수도관 설치 주거용 건축물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액 연면적 기준 상한금액 내 공사비의 50% 지원
신청대상 제한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택지개발 대상 건물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용배관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먼저 공사 한 경우
신청 방법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민원 서식 받기 게시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문의처 광명시 수도과 수도시설팀 ☎ 02 - 2680 - 2962

 

🔧 지원범위 및 기준

구분 규모 지원금 산출방법 비고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1가구)
1) 공사금액의 50%
2) 60만원+(건축연면적 - 50 ㎡) x5,560원

※ 1), 2)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최대지원금 124만원
(건물당)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 이하
(2가구 이상)
1) 공사금액의 50%
2) 90만원+(건축연면적 - 50 ㎡) x 3,920원

※ 1), 2)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최대지원금 200만원
(건물당)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 ㎡ 이하
(1세대)
1) 공사금액의 50%
2) 40만원+(전용면적 - 30 ㎡) x 3,840원

※ 1), 2)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최대지원금 60만원
(세대당)

 

※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공용급수관(세대당) - 최대 20만 원(세대당) / 총공사비의 50% 이하 중 최소금액 지원

 

🔧 신청 방법

1) 공사비 지원 신청 상담 민원인
2) 지원 신청서 접수 민원인
3) 담당자 현장 조사 수도과
4) 공사비 지원 승인 수도과
5) 공사 시행 민원인
6) 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 민원인
7)  담당자 현장 확인 수도과
8) 공사비 지원금 지급 수도과

 

▼ ▼ ▼가정옥내노후급수관지원사업신청서 바로가기 ▼ ▼ ▼

가정옥내노후급수관지원사업신청서.hwp
0.06MB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수도과 수도시설팀) 02) 2680 - 2962으로 문의

 

참조: 광명시 가정옥내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 안내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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