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안산시 노후주택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안내
안산시에 거주하시면서 오래된 집에서 녹슨 수도관 때문에 물이 탁하거나 수압이 낮아 불편을 겪고 계셨다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주택 중
-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의 경우 공용배관 포함
※ 단, 건축물대장상의 정보와 실제 거주 세대 수가 일치해야 해요.
※ 지원 제외 대상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건축물
- 최근 5년 이내 개량 지원을 받은 건축물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택 규모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금액 |
---|---|---|
60㎡ 이하 | 공사비의 90% | 최대 180만원 |
85㎡ 이하 | 공사비의 80% | 최대 180만원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정액 지원 | 최대 6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초중고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 최대 220만원 |
※ 공사비는 표준 공사비와 실제 견적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표준공사비 >
주택 유형 | 규모 | 표준 총공사비 | 비고 |
옥내급수관 | 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 이하 |
1,500천원 + [(면적 - 50 ㎡ )x 30천원] |
최대 180만원 (세대당) |
기준 최소면적 (50 ㎡) 이하 |
기본 총공사비(1,500천원) | ||
공용배관 | 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 이하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천원 |
최대 60만원 (세대당) |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경기도)
📋 신청은 언제? 어떻게?
- 신청기간: 2025년 3월 24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031-481-3627)
- 신청서류: 신청서(별지 서식), 건물 소유 증빙, 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 ▼ ▼신청서 다운로드 ▼ ▼ ▼
개량비용 신청서.hwp
0.11MB
개량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hwp
0.06MB
📌 선정 기준은?
신청 순서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아연도강관 사용 주택
- 주택 면적이 작을수록 우선 (※ 같은 순위일 경우, 건축 연도가 오래된 주택이 우선입니다)
🛠 시공은 어떻게?
- 건축물 소유자가 시공업체 직접 선정
- 교체공사: 설비업 등록업체 (전문건설업 우대)
- 갱생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업체
-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 완료 필수 (지연 시 지원 취소)
💡 기타 유의사항
- 최근 5년간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재건축·재개발 승인 건물은 제외
- 허위 서류 제출 시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반드시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가능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하세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팀
☎ 031-481-366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내용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옥내 급수관(수도관)이 노후,부식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www.an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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