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를 보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보급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부가 80%~90%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
|
일반 | 보급제품 가격의 80% | |
저소득층 | 보급제품 가격의 90% |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x 95%) |
■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보조기기 총 131종
■ 신청기간 및 절차
절차 | 일정 |
---|---|
신청기간 |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및 평가) | 2025년 6월 24일(화) ~ 7월 16일(수) |
결과발표 | 2025년 7월 17일(목) (군포시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2025년 7월 18일(금) ~ 7월 31일(목) |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접속 후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 : 군포시청 2층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팀 방문
정보통신보조기기
www.at4u.or.kr
■ 문의처
- 상담전화 : 1588-2670
- 군포시청 스마트정보팀 : 031-390-0761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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