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출생일: 2007. 1. 1. ~ 2018. 12. 31.)
📊 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933,000 | 139,817 | 70,053 | 141,260 |
3인 | 5,026,000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6,098,000 | 219,196 | 154,802 | 222,471 |
5인 | 7,10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6인 | 8,065,000 | 288,617 | 243,019 | 295,134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지원내용
- 학습 지원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사용 가능
구분지원금액 (연간)
초등학생 | 40만원 |
중학생 | 50만원 |
고등학생 | 60만원 |
💳 지급방법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1차 : 2025년 5월 2일(금) ~ 2025년 5월 30일(금) [1개월]
- 2차 : 2025년 7월 1일(화) ~ 2025년 7월 31일(목) [1개월]
📝 신청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 자녀 본인
- 3촌 이내 혈족
📍 신청 방법
전화 문의 후에 , 군포시가족센터 (주소: 번영로 200번길 72, 3층) 방문 신청
031) 392 - 1814
📑 구비서류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신청기간 내 발급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기본증명서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부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이혼 등 해체된 가정의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급시기
- 6월 지급 (5월 신청자)
- 8월 지급 (7월 신청자)
☎️ 문의사항
군포가족센터 가족지원팀
문의전화 : 031-392-18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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