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받는 급여와 혜택, 정말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 행정 감시, 예산 심의 등 국가 핵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에 따라 받는 급여와 복지 혜택은 많은 국민의 관심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회의원의 연봉, 재직 중 복지, 퇴임 후 혜택까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총정리해드립니다.
국회의원 1인의 연봉, 세부 항목으로 나눠보면?
2025년 기준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5,246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약 1,27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금액 (세전 기준)
기본급 | 약 7,000만 원 |
관리활동비 | 약 3,000만 원 |
입법활동비 | 약 2,000만 원 |
특별활동비 | 약 3,000만 원 |
핵심: 국회의원 급여는 단일 항목이 아닌 여러 활동비를 포함한 복합 구조입니다.
의원 개인 사무실과 보좌진까지 전액 국비 지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내에 개인 사무실이 배정되며,
최대 9명의 보좌진이 국비로 채용 가능합니다.
이 중 4급 상당 이상의 보좌관은 2명까지 배정되며, 급여는 모두 국회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의정 활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교통비·차량 유지비, 출장 경비까지 전액 지원
국회의원에게는 월별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가 별도 지급됩니다.
공식 행사 시에는 의전 차량도 제공됩니다.
또한, KTX와 항공료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국외 출장은 외교, 세미나, 조사 목적에 한해 항공권과 숙박 등 경비가 모두 보장됩니다.
건강검진과 의료 서비스도 빠짐없이 포함
국회 의무실은 의원 전용 의료 공간으로, 의원 본인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연 1회 국가 지원 고급 건강검진이 제공되어
의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임 후 연금은 사라졌지만, 예우는 여전히 남아
2007년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되어 퇴임 후 연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대신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의 자문직, 위원회 위촉 등 명예직 활동 기회는 활발히 존재합니다.
구분 내용
연금 | 2007년 폐지, 국민연금만 적용 |
퇴직금 | 공무원이 아니므로 별도 없음 |
활동 | 강연, 자문, 저술, 방송 등 가능 |
자주 묻는 국회의원 궁금증 4가지, 속 시원히 해소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 일부 비영리 단체나 교수직은 국회 허가 시 가능
"매일 출근하나요?"
→ 의무 출근은 아니지만 상임위와 본회의, 지역구 활동으로 일정은 촘촘함
"휴가도 가나요?"
→ 공식 휴가 제도는 없으나 회기 외 일정 중 개인 휴식은 가능
"퇴임 후엔 뭘 하나요?"
→ 강연, 저술, 기업 임원, 시민단체 활동 등 다양한 진로로 이어짐
국회의원 제도, 투명성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보수와 혜택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국가적 책임과 업무 강도에 비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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