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낼까? 실명 비교로 보는 세부 내역
같은 연봉 1억 3,800만 원을 받더라도, 국회의원과 일반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S세무법인에 의뢰하여 국회의원과 일반 대기업 임원의 연봉과 세금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국회의원이 연간 1,014만 원 이상 적은 세금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 K씨의 연봉과 세금 계산
S세무법인은 대기업 K사의 임원 K씨의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K씨의 연봉은 1억 3,800만 원이며, 비과세 항목 없이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항목 금액
총급여 (세전) | 138,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15,510,000원 |
종합소득공제 | 16,570,000원 |
과세표준 | 105,920,000원 |
적용 세율 | 35% |
산출세액 | 37,070,000원 |
최종 납부세액 | 16,600,000원 |
핵심: 세금 공제가 많아 보이지만, 과세 기준이 전액 급여에 적용되므로 납부세액이 크다.
국회의원의 동일 연봉, 실제 납부세액은?
국회의원 역시 1억 3,800만 원을 받지만, 이 중 28% 이상이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특히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항목 금액
총급여 (세전) | 138,000,000원 |
비과세 항목 | 38,830,000원 |
과세 대상 급여 | 99,170,000원 |
근로소득공제 | 14,730,000원 |
종합소득공제 | 12,570,000원 |
과세표준 | 71,870,000원 |
적용 세율 | 24% |
산출세액 | 17,240,000원 |
최종 납부세액 | 11,500,000원 |
결론: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인보다 연 1,014만 원 적은 세금을 납부함.
왜 국회의원이 적은 세금을 내는가?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항목의 비중 차이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식대(10만 원 이하), 각종 의정활동 수당 등이
"공적 목적의 실비성 수당"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의 급여 항목이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전문가는 "대기업조차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장인의 실수령액 비교
같은 연봉에도 실수령액에서 월 8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공제 항목에서도
국회의원은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 국회의원 일반 직장인
연봉 | 138,000,000원 | 138,000,000원 |
납부세액 | 11,500,000원 | 16,600,000원 |
실수령액 | 약 116,500,000원 | 약 111,400,000원 |
세무 전문가 의견 인용
"국회의원 급여 중 상당 부분이 실비 명목의 수당으로 처리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S세무법인은 '동일 연봉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평균적으로 약 28%의 금액을 비과세 혜택으로 감면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세금 구조의 공정성, 다시 점검할 시점
같은 급여를 받아도 과세 구조에 따라 실수령액과 세금 납부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과세의 공정성을 기대하며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특정 직군만 구조적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 국회의원보다 세금 2배 낸다 - 매일경제
같은 연봉 1억3800만원 근로소득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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