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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완벽정리! 신청기간부터 금액까지 한눈에

by 티머니스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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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될까?

출산과 유산, 사산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출산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한 신청방법, 지급내용, 대상 요건 등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완벽정리! 신청기간부터 금액까지 한눈에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핵심 요건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이며,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늘어납니다. 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되어야 하고,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급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지원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 유형  지급 기간 (단태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0일 (미숙아 100일 등)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 후 30일

출산 전후 기간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모든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미숙아 출산 시에도 해당 진단서 제출 시 연장된 휴가와 급여가 지원됩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차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특히 2025년 2월부터
11주 이내 유산의 경우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모성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휴가 일수
15주 이내 10일
16~21주 이내 30일
22~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

유산ㆍ사산휴가 역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이 상한 입니다.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꼭 지켜야 할 신청기간

신청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단, 기간을 넘기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구분 신청 가능 기간
우선지원기업 소속 휴가 시작 후 1개월~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 소속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 이후 1개월~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위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접수 시에는
업무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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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꼼꼼히 확인해야 급여가 빠르게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든 유산·사산휴가든 각각의 구비서류는 유사하지만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임금 확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항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O O
휴가 확인서 O O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O O
사업주 지급 금품 내역 O O
의료기관 진단서 미숙아 출산 시 필요 임신 주차 포함 필수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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