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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2025년 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예금자 안심시대 열린다

by 티머니스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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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개정으로, 이제 예·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은 금융기관 파산 시에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6건이 개정되며,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신뢰 제고가 기대됩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예금자 안심시대 열린다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예금 보호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어디에 적용되나요?

이번 상향 조치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뿐 아니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네, 외화예금도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금 지급 시점의 전신환매입율로 원화 환산 후,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펀드, 실적배당형 보험,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비보장 부분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적금 가입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즉, 과거에 가입한 예금도 9월 이후라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예금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됩니다

예금자보호는 단순히 원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되며, 이자 계산은 약정이율 또는 공시이율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보호 대상  이자 기준
은행,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 정한 평균 이율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는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여러 계좌를 갖고 있더라도 한 금융기관 내에서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각각 1억 원씩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 A은행에 9천만 원, B은행에 8천만 원 보유 시 → A, B 은행 모두 전액 보호


퇴직연금·연금저축도 별도 1억 원씩 보호

금융기관 내에서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씩 보호됩니다.
이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처럼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해당됩니다.
퇴직연금(DC형·IRP), ISA 등은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된 금액만 보호됩니다.

항목 별도 보호 여부 최대 보호한도
일반 예·적금 O 1억원
퇴직연금(DC·IRP) O 1억원
연금저축 O 1억원
사고보험금 O 1억원

 


예금보호 상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으로 예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 및 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보료율 조정은 2028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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