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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세번째 이야기

by 티머니스 2023. 10. 7.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

 

목록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에 따른 결정세액

총급여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공제 종류와 세금 감소 효과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 총급여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에 따른 결정세액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하는 항목으로, 가족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독신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2인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3인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4인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인 독신 근로자는 결정세액이 없으며, 2인 가족은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은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은 3,083만원 이하인 경우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과세표준은 2,1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126만원입니다.

 

 

◎ 세액공제 종류와 세금 감소 효과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 감소액이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x 15% = 450,000원(세액공제)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연말정산시,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연날정산 관련 용어정리 총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에 따른 결정 세액 독신(본인), 2인 가족(본인, 배우자),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총급여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종류와 세금 감소 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와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에 따른 결정세액, 총급여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공제 종류와 세금 감소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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