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1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두번째 이야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영수증으로 구성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2023. 10. 7. 이전 1 다음